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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국세청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간소화시켰다.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같은 사람이 하루에 2회이상 사용할 경우 누적거리만 적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이 회사차량을 이용할 경우 매 건별로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간소화한 대신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운행됐는지 출장명령서 등으로 사후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세무당국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은 관리대장을 만드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의 비고란에 방문장소를 명시해도 되고, 운행기록부 별도 칸을 만들어 작성해도 된다"고 말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엑셀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프로그램은 1대이상의 차량의 운행기록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 특징 알아보기(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