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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프로그램[어플/시스템/솔루션]
고폴
2016. 5. 23. 10:08
2016년 4월1일부로 국세청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양식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이전양식에 포함되어 있던 출발지,도착지,사용목적,자택,근무지 등이 빠져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간소화된 만큼 추후 문제가 있을시 세무서에서 차량사용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00년0월0일의 운행기록내용이 조금 문제있다 싶어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될 때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때에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거리 외에도 소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날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는 차량사용목적을 비고란에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 회사내에 업무용승용차 내부관리규정 및 출장명령서 등의 내부문서를 만들어 보관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주행거리만 입력하고 소명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서 요청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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